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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각하확정

집행정지

서울고등법원 · 2024루1184 · 선고 2024.05.16

판결 요지

  1. 1【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1 외 1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찬종 담당변호사 이병철) 【피신청인, 피항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산해 외 1인) 【제1심결정】 서울행정법원
  2. 24.
  3. 3자 2024아11058 결정 【주 문】
  4. 4제1심 결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신청인 1, 신청인 2, 신청인 3, 신청인 4, 신청인 5, 신청인 6, 신청인 7, 신청인 13, 신청인 14, 신청인 15, 신청인 16, 신청인 17, 신청인 18의 신청을 각하한다. 나. 신청인 8, 신청인 9, 신청인 10, 신청인 11, 신청인 12의 신청을 기각한다.
  5. 5항고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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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1 외 1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찬종 담당변호사 이병철) 【피신청인, 피항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산해 외 1인) 【제1심결정】 서울행정법원 2024. 4. 3. 자 2024아11058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신청인 1, 신청인 2, 신청인 3, 신청인 4, 신청인 5, 신청인 6, 신청인 7, 신청인 13, 신청인 14, 신청인 15, 신청인 16, 신청인 17, 신청인 18의 신청을 각하한다. 나. 신청인 8, 신청인 9, 신청인 10, 신청인 11, 신청인 12의 신청을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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