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건물인도
부산지방법원 · 2022나52324 · 선고 2024.01.1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루션 담당변호사 송원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류정하)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5.
- 2선고 2021가단303338 판결 【변론종결】2023. 10. 【주 문】
- 3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의하여 실효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3층을 인도하고, 2) 7,200,846원과 이에 대하여 10. 28.부터
- 4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6. 1.부터 위 1)항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루션 담당변호사 송원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류정하)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가단303338 판결 【변론종결】2023. 11. 10.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의하여 실효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3층을 인도하고, 2) 7,200,846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0. 28.부터 2024.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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