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형사형사1심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1고단2651 · 선고 2022.01.19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차한우(기소), 임영하(공판)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 27.
  3. 3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 133 여대원한의원 앞 편도 4차로를 1차로(유턴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유턴차로)에서 2차로로 백색 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차한우(기소), 임영하(공판)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 133 여대원한의원 앞 편도 4차로를 1차로(유턴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