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1고단2651 · 선고 2022.01.1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차한우(기소), 임영하(공판)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 27.
- 3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 133 여대원한의원 앞 편도 4차로를 1차로(유턴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유턴차로)에서 2차로로 백색 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차한우(기소), 임영하(공판)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 133 여대원한의원 앞 편도 4차로를 1차로(유턴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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