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배당이의·부당이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가단208971(본소), 2019가단226689(반소) · 선고 2019.09.24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 담당변호사 정승연)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임형욱) 【변론종결】2019.
- 220. 【주 문】
- 3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경103419호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 52.
- 6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배당액 57,543,186원을 삭제하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 담당변호사 정승연)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임형욱) 【변론종결】2019. 8. 2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경103419호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19. 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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