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무죄확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8노3161 · 선고 2019.08.22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서봉규(기소), 장인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외 6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 210.
- 3선고 2016고합596, 2016고합625(병합), 2017고합242(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각 무죄. 피고인 1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풍문유포 등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사실오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서봉규(기소), 장인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외 6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6고합596, 2016고합625(병합), 2017고합242(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각 무죄. 피고인 1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풍문유포 등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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