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임금·부당이득금반환
수원지방법원 · 2021나79254(본소), 2021나79261(반소) · 선고 2023.08.24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영관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6.
- 2선고 2019가단226646(본소), 2020가단237352(반소) 판결 【변론종결】2023. 29.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7,591,515원 및 이에 대하여 5.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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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영관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17. 선고 2019가단226646(본소), 2020가단237352(반소) 판결 【변론종결】2023. 6.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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