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각하확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8구합104824 · 선고 2020.07.22
판결 요지
- 1【원 고】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안혜림) 【피 고】 천안시 서북구청장 【변론종결】2020.
- 224. 【주 문】
- 3이 사건 소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부분 취득세 48,488,610원, 농어촌특별세 4,848,850원, 등록세 48,488,610원, 지방교육세 9,697,720원, 합계 111,523,79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4피고가
- 58.
- 6원고에게 한 취득세 1,389,152,490원, 농어촌특별세 138,845,890원, 등록세 1,387,765,160원, 지방교육세 277,691,760원, 합계 3,193,455,3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취득세 12,096,000원, 농어촌특별세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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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안혜림) 【피 고】 천안시 서북구청장 【변론종결】2020. 6. 2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부분 취득세 48,488,610원, 농어촌특별세 4,848,850원, 등록세 48,488,610원, 지방교육세 9,697,720원, 합계 111,523,79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8.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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