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1심인용
손실보상금
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85297 · 선고 2022.12.09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1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욱) 【피 고】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 담당변호사 안권섭 외 1인) 【변론종결】2022. 30. 【주 문】
- 2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손실보상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4. 8.부터
- 3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2.
- 5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전 77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욱) 【피 고】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 담당변호사 안권섭 외 1인) 【변론종결】2022. 9.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손실보상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2. 4. 8.부터 2022.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24. 12. 2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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