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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1심기각확정

이혼및재산분할등

제주지방법원 · 2019드단13537 · 선고 2022.09.27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하 담당변호사 손지현)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재영) 【사건본인】 사건본인 【변론종결】2022. 23. 【주 문】
  2. 2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3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4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10. 3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5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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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하 담당변호사 손지현)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재영) 【사건본인】 사건본인 【변론종결】2022. 8. 23.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22.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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