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혼·가사가사1심각하

혼인의무효

서울가정법원 · 2019드단73952 · 선고 2020.05.29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혜민)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20. 15. 【주 문】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12.
  3. 3서울시 강동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이하 ‘이 사건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 이 사건 혼인을 취소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2.
  4. 4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는데 슬하에 한 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원고는 11.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가정법원 2003드단90765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는데,
  5. 59. 별지 조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혜민)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20. 5. 15. 【주 문】 1.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1. 12. 3. 서울시 강동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이하 ‘이 사건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혼인을 취소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1. 12. 3.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는데 슬하에 한 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원고는 2003. 11. 2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