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1심각하
혼인의무효
서울가정법원 · 2019드단73952 · 선고 2020.05.29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혜민)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20. 15. 【주 문】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12.
- 3서울시 강동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이하 ‘이 사건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 이 사건 혼인을 취소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2.
- 4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는데 슬하에 한 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원고는 11.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가정법원 2003드단90765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는데,
- 59. 별지 조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혜민)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20. 5. 15. 【주 문】 1.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1. 12. 3. 서울시 강동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이하 ‘이 사건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혼인을 취소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1. 12. 3.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는데 슬하에 한 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원고는 2003. 11. 2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