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정정보도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10686 · 선고 2021.08.1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정현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백경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 22.
- 3선고 2018가합111343 판결 【변론종결】2021.
- 48. 【주 문】
- 5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뉴스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 생략) 초기화면에 별지1 정정보도문 제1, 2항 기재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1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통상의 기사 제목 활자와 같은 크기로 게재하고, 본문 활자는 별지3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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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정현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백경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8가합111343 판결 【변론종결】2021. 7.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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