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양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나57119 · 선고 2023.11.2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원경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영)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4.
- 2선고 2022가단250323 판결 【변론종결】2023. 26.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143,800원 및 이에 대하여
- 42. 24.부터 5. 1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5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소외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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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원경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영)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2가단250323 판결 【변론종결】2023. 10.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143,8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2. 24.부터 2002. 5. 1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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