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방법원 · 2022나123234 · 선고 2023.10.1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효)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남희용)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0.
- 2선고 2019가단105563 판결 【변론종결】2023. 23.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63,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63,400,0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효)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남희용)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가단105563 판결 【변론종결】2023. 8.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63,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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