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약정금
서울고등법원(춘천) · 2021나614 · 선고 2022.06.1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강대규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필)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0.
- 2선고 2019가합135 판결 【변론종결】2022. 27.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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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강대규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필)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9가합135 판결 【변론종결】2022. 5.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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