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구상금
부산지방법원 · 2019나63676 · 선고 2020.09.1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권혁근)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0.
- 2선고 2017가단318791 판결 【변론종결】2020. 14.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14,006원 및 이에 대하여 2. 16.부터
- 4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권혁근)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7가단318791 판결 【변론종결】2020. 8. 1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14,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20.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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