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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명예전역선발및명예전역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3두38424 · 선고 2023.10.26

판결 요지

  1. 1국방부장관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명예전역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수당지급신청기간을 정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4조 전단에서 정한 명예전역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하달기간의 법적 성질(=훈시규정) 및 위 조항에서 정한 하달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수당지급계획을 기초로 그에 관한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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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김유정 외 3인) 【피고, 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3. 7. 선고 2022누597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4. 육군 중위로 임관하여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다가 2014. 12. 중령으로 진급한 후 2019. 7. 25. 전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19.「2019년도 군인 명예전역·명예진급 선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군 참모총장에게 하달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6항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4조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2]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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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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