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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3심파기환송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2두51567 · 선고 2023.10.26

판결 요지

  1. 1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당사자들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경우,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4조의2의 적용요건까지 충족하여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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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외 2인) 【피고, 상고인】 기흥세무서장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7. 8. 선고 2021누668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는 2012. 8.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현행 제2조 제6호 참조)제40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2조 제1항 제3호(현행 제42조의2 제1항 참조)[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현행 삭제)제42조 제1항 제3호(현행 제42조의2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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