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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민사3심파기환송

건물철거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3다254816 · 선고 2023.11.09

판결 요지

  1. 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같은 법 시행 전 건축되거나 구분된 건물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2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3. 3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4. 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甲 공사가 영세민 아파트 건설조합의 대표인 乙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乙 소유의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乙이 선정한 조합원들에게 분양하였는데, 위 토지를 乙의 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丙 등이 공동주택 수분양자 등(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 및 수분양자들로부터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양수한 사람들)인 丁 등을 상대로 공동주택의 철거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협정의 체결 경위와 내용, 乙이 입주예정자에게 작성·교부한 각서의 내용, 甲 공사가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주택분양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乙은 甲 공사와 수분양자들에게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승낙하였고, 그 승낙의 효력은 수분양자들로부터 전유부분을 양수한 사람들에게까지 미친다고 한 다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甲 공사와 공동주택 수분양자 등이 위 토지사용승낙을 기초로 취득한 토지의 사용수익권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적 토지사용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이 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1984. 4. 10.)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된 이후에는 공동주택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위 토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丙 등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 등은 공동주택의 수분양자 등의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채권적 토지사용권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공동주택 수분양자 등인 丁 등은 위 토지를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丁 등이 丙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철거하거나 위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丁 등이 가지는 토지사용권이 丙 등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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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2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5. 12. 선고 2021나20432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법 시행 전에 건축되거나 구분된 건물에 관하여도 적용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2981, 88다카2998 판결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1984. 4. 10.) 제1조제4조[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제20조부칙(1984. 4. 10.) 제4조민법 제214조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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