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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다276594 · 선고 2023.12.07

판결 요지

  1. 1주택법 제28조, 도시개발법 제54조, 제5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시행자) / 주택법 제28조 제1항, 제3항, 도시개발법 제55조 제1항, 제2항의 각 조항에 의하여 지역난방시설과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은 예외적으로 설치의무자인 공급자가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입법 취지 / 위 규정들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 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2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난방을 위해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 생산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난방용 도시가스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일반도시가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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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기) 【피고, 상고인】 ○○○에너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태훈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9. 10. 선고 (인천)2019나130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주택법 제28조도시개발법 제54조제55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민법 제105조[2]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제3항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제1항제4항제5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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