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다257630 · 선고 2023.11.30
판결 요지
甲 광역시가 乙을 상대로 乙이 불법 대·폐차를 통하여 지입회사인 丙 주식회사 명의로 신규공급이 허용되는 화물자동차를 신규공급이 제한되는 화물자동차로 위법하게 등록함으로써 위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유가보조금이 부정수급되게 하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법률상 직접적인 피해자는 지방세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인 甲 광역시이고, 乙의 불법행위와 甲 광역시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유가보조금 지급사무 및 환수사무가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에 관한 사무라고 하더라도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최병근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시복)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7. 22. 선고 2019나229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원고인지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 제2호, 제5조 등은 지방세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인 관할관청이 유가보조금 지급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직접적인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50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4항지방세법 제1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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