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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청구이의의소

대법원 · 2021다201061 · 선고 2024.07.25

판결 요지

  1. 1강제집행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물건의 인도와 그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을 구하여 인용 판결이 확정된 경우, 물건의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지 판단하는 방법
  2. 2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권리남용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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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윤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박재현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2. 3. 선고 2020나20163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상장회사인 원고는 2016. 8. 29. 원고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와 신주 75,000주에 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집행법 제24조제28조제39조제40조제41조민법 제390조[2] 민법 제2조민사집행법 제24조제44조민사소송법 제216조제218조제288조[증명책임]제45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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