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청구이의[청구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다273869 · 선고 2024.12.12
판결 요지
- 1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집행권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 2그런데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후 추완항소가 제기되고, 항소심이 추완항소를 각하하지 않은 채 제1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으로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로써 제1심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은 소멸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 담당변호사 서성원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영) 【제1심판결】 수원지법 2023. 10. 12. 선고 2022가합19996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과 원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25164 부인의 소 사건의 판결정본에 대하여 위 법원의 주사보가 2021. 4. 30. 피고를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의 승계인으로 하여 내어준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24조제44조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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