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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채무부존재확인[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 사업계약 종료 후 제재기준과 달리 환불 요구를 거치지 않고 한 지원금 환수통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두41816 · 선고 2024.12.12

판결 요지

  1. 1공법상 계약에서도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2. 2그러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유사한 거래 선례, 해당 공법상 법률관계의 근거가 된 법령의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행정법상 기본원칙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3. 3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4. 4계약서에 표현된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한데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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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벼리) 【피고, 피상고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백 담당변호사 강민지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4. 5. 1. 선고 (울산)2023누111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민간 해외취업알선기관이 해외구인정보를 제공하여 취업이 성사된 경우 구직자를 대신하여 취업알선수수료를 지원하는 민간 해외취업알선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행정기본법 제27조민법 제10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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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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