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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2024모1372 · 선고 2024.07.18

판결 요지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적어도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수령한 날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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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2024. 4. 15. 자 2024로3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6조 제1항, 제345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사소송법 제345조제346조 제1항제453조 제1항제2항제458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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