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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임금·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1다229076, 229083 · 선고 2024.07.25

판결 요지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하지 아니한 휴일이나 소정의 근로일에는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아니하여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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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조지훈)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호) 【환송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007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들 패소 부분 중 인정일이 포함된 월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반소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5항제6항 제1호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제5조의2 제1호(현행 제5조의3 제1호 참조)근로기준법 제50조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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