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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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3심기각확정

업무정지처분등취소

대법원 · 2023두54105 · 선고 2024.05.30

판결 요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에 따른 인력현황 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이지훈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장성군수(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재호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3. 9. 7. 선고 2022누124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 17.부터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인 ‘○○○요양원’을, 2016. 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제2항제5항(현행 제25조 제6항 참조)[별지 제23호 서식]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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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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