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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형사3심파기환송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2도16851 · 선고 2024.04.12

판결 요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요건 중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의 의미 /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정보라도, 그 조합 자체가 해당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전체로서 이미 공지된 것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조합된 전체로서의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정보의 비공지성 유무(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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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매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12. 8. 선고 2019노25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제18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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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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