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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다208905 · 선고 2024.07.25

판결 요지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5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서 정한 ‘해당 사실을 안 날’의 의미 및 청구권자가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이 있는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가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였거나 일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 해당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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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김민후 외 2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2. 22. 선고 2022나20263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관하여 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10. 3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제5항제170조 제1항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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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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