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품목신고취소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23누13384 · 선고 2024.07.1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허나은) 【피고, 항소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6.
- 2선고 2022구합67730 판결 【변론종결】2024. 19.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가 3.
- 5원고에게 한 △△△정에 대한 해당 품목신고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허나은) 【피고, 항소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합67730 판결 【변론종결】2024. 6.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3. 3. 원고에게 한 △△△정에 대한 해당 품목신고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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