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청구이의소
대법원 · 2024다235799 · 선고 2024.09.27
판결 요지
甲이 乙의 소개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서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甲은 乙이 소개하여 투자하게 된 가상화폐로 인하여 甲이 손해를 입을 경우 그 손해를 乙이 배상하기로 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甲은 가상화폐 투자금 전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乙은 손해배상담보약정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甲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乙에게 카드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乙의 상계주장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乙의 상계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乙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재 담당변호사 배종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4. 24. 선고 2022나1056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정증서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대금 9,917,473원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제1심 계속 중 제출한 2022. 8. 1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민법 제492조제4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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