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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청구이의

대법원 · 2023다225979 · 선고 2024.09.12

판결 요지

  1. 1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재판상 청구 권한을 포함한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 甲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인 乙을 상대로 관리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乙이 사망하자 상속인인 丙 등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丙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丙 등이 선행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甲 회사의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어 甲 회사가 선행소송의 판결에 관한 집행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체납관리비 채권은 건물관리단에 귀속하는 것이고,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관리비 채권의 귀속 주체가 변동되었다거나 甲 회사가 관리비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甲 회사가 집행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여 청구이의의 소에서 정한 이의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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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수계인 2의 나 내지 2의 라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2의 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 외 1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오동열)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3. 3. 3. 선고 2022나454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2003. 4. 23. 상가와 아파트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상가(△△△호)의 1/2 지분을 매수한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2004.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5조민사소송법 제51조제87조[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5조민사소송법 제51조. 제87조민사집행법 제4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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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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