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울산지방법원 · 2020나12264(본소), 2020나14352(반소) · 선고 2021.11.25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경환)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미숙)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5.
- 2선고 2019가단105237 판결 【변론종결】2021. 28. 【주 문】
- 3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156,857,142원 및 그 중 107,142,857원에 대하여는
- 48. 19.부터, 49,714,285원에 대하여는 10. 17.부터 각
- 511. 25.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1.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경환)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미숙)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9가단105237 판결 【변론종결】2021. 10. 2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156,857,142원 및 그 중 107,142,857원에 대하여는 2020. 8. 19.부터, 49,714,285원에 대하여는 2021. 10. 17.부터 각 2021.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이 판결의 결론, 어떻게 보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