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채무부존재확인
수원지방법원 · 2022나91848 · 선고 2024.04.0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평 담당변호사 김수원 외 3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보라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9.
- 2선고 2021가단91868 판결 【변론종결】2024. 5.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 510.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에 기한 9. 정산금 채무 1,009,800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6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평 담당변호사 김수원 외 3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보라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9. 22. 선고 2021가단91868 판결 【변론종결】2024. 3. 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0. 10.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에 기한 2021. 9. 정산금 채무 1,009,800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