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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행정1심기각확정

채무부존재확인

울산지방법원 · 2023구합6032 · 선고 2023.10.12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링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벼리) 【피 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백 담당변호사 김지현 외 1인) 【변론종결】2023.
  2. 217. 【주 문】
  3. 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5. 53.
  6. 6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 수령 지원금 환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국내·외 유료 직업 소개사업,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근로자의 고용촉진 등 산업인력 관리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 복지 증진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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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링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벼리) 【피 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백 담당변호사 김지현 외 1인) 【변론종결】2023.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1. 3. 8.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 수령 지원금 환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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