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차별구제청구등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09024 · 선고 2022.10.0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유일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2.
- 3선고 2018가합524424 판결 【변론종결】2022.
- 425. 【주 문】
- 5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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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유일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18가합524424 판결 【변론종결】2022. 8.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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