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차별구제청구등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09024 · 선고 2022.10.06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유일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2.
  3. 3선고 2018가합524424 판결 【변론종결】2022.
  4. 425. 【주 문】
  5. 5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6. 6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유일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18가합524424 판결 【변론종결】2022. 8.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