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기각확정
차별구제청구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24424 · 선고 2022.02.10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외 4인) 【피 고】 피고 1 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욱 외 1인) 【변론종결】2021.
- 230. 【주 문】
- 3피고 1 회사는, 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 피고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편의점 중
- 44.
- 5이후 신축·증축·개축한 시설물에 대하여, 1)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높이차이가 제거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가 설치된 건축물 출입구,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유효폭과 형태를 가진 출입문을 각 설치하고, 2) 만약 1)항 기재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객관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편의점 내에 이동식 경사로를 구비하여 두고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하게 하거나, 편의점 외부에 호출벨을 설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외 4인) 【피 고】 피고 1 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욱 외 1인) 【변론종결】2021. 9. 30. 【주 문】 1. 피고 1 회사는, 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 피고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편의점 중 2009. 4. 11.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시설물에 대하여, 1)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높이차이가 제거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가 설치된 건축물 출입구,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유효폭과 형태를 가진 출입문을 각 설치하고, 2) 만약 1)항 기재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객관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편의점 내에 이동식 경사로를 구비하여 두고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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