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무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부산고등법원 · 2023노422 · 선고 2024.05.08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임길섭(기소), 김대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인 외 3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 29.
- 3선고 2022고합5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4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5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6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3에 대한 유사기관 설치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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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임길섭(기소), 김대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인 외 3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고합5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4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5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6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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