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부산지방법원 · 2022고합531 · 선고 2023.09.08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검 사】 임길섭(기소), 유관모, 김민수, 권준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무한 외 6인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2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3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4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5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6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I.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유사기관의 설치금지 규정 등 위반)
- 2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1은
- 36.
- 4실시된 제8회 △△광역시교육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검 사】 임길섭(기소), 유관모, 김민수, 권준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무한 외 6인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2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3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4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5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6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I.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유사기관의 설치금지 규정 등 위반)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1은 2022. 6.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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