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임금·운송수입금등
대법원 · 2024다235027, 235034 · 선고 2024.09.12
판결 요지
- 1부제소합의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및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의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 2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부제소합의로 근로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가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그 부제소합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 3약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甲 주식회사의 촉탁직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던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후 乙 등이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甲 회사에 ‘전체 근무기간 동안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과 관련하여 민, 형사 및 행정상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일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기재된 확약서를 작성·교부한 사안에서, 위 확약서에는 이미 제기되어 있는 소를 취하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 기재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 등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중 위 확약서 작성 이전에 구체적으로 발생·성립한 부분에 관하여는 유효한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확약서 작성 이후에 구체적으로 발생·성립한 부분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이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甲 회사와 乙 등 간의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근원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4. 4. 선고 2023나55955, 559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라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크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이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48조민법 제105조[2] 민사소송법 제248조민법 제105조근로기준법 제15조제43조 제1항[3] 민사소송법 제248조민법 제105조근로기준법 제15조제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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