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인용확정
임금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37060 · 선고 2020.06.19
판결 요지
- 1【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피항소인】 원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용섭)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양태훈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 26.
- 3선고 2016가합2315 판결 【변론종결】2020.
- 413. 【주 문】
- 5이 법원에서의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선정자 21, 선정자 28, 선정자 53, 선정자 65, 선정자 66, 선정자 79, 선정자 97, 선정자 104, 선정자 107, 선정자 116, 선정자 123, 선정자 124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및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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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피항소인】 원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용섭)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양태훈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6가합2315 판결 【변론종결】2020. 5. 13. 【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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