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기각
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173367 · 선고 2022.11.15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차곤 외 1인)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동민) 【변론종결】2022.
- 225. 【주 문】
- 3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33,400,894원과 그 중 24,904,672원에 대하여, 원고 2에게 73,319,857원과 그 중 55,433,242원에 대하여 각
- 5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차량 및 부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조합○○○지부 조합원이다. 나.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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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차곤 외 1인)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동민) 【변론종결】2022. 10. 2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33,400,894원과 그 중 24,904,672원에 대하여, 원고 2에게 73,319,857원과 그 중 55,433,242원에 대하여 각 2020. 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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