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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약정금

대법원 · 2024다239128 · 선고 2024.08.23

판결 요지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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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4. 4. 18. 선고 2023나506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의 부친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8. 1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3조[명의신탁]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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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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