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약정금
대법원 · 2024다239128 · 선고 2024.08.23
판결 요지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4. 4. 18. 선고 2023나506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의 부친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8. 1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3조[명의신탁]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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