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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청구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14814 · 선고 2021.11.05

판결 요지

  1. 1【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항소인】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희중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4.
  2. 2선고 2020가합3296 판결 【변론종결】2021. 29. 【주 문】
  3. 3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2,7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4. 1.부터
  4. 47. 31.까지는 연 3.8%의, 그 다음 날부터 1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선정자 ▽▽▽에게 76,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5. 54. 1.부터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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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항소인】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희중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가합3296 판결 【변론종결】2021. 10. 29.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2,7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19. 7. 31.까지는 연 3.8%의, 그 다음 날부터 2021. 1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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