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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의)

대법원 · 2024다204665 · 선고 2024.09.27

판결 요지

  1. 1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와 평가 방법
  2. 2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경우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3甲이 乙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퇴원한 다음, 수술 부위 주변의 감염이 의심되어 丙 병원에서 수술 부위의 절개배농술을 시행한 결과 丙 병원 주치의가 甲의 병명에 대해 척추내 경막상 농양으로 최종 진단하였는데, 이에 甲이 乙 병원 의료진 등을 상대로 乙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감염증이 발생 및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감염은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하므로, 甲의 감염증 발생이 수술 중의 직접 감염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자체만을 들어 곧바로 감염관리에 관한 진료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乙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그 당시 의학수준에서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감염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며, 甲의 감염증 원인균이 병원감염을 잘 일으키는 것으로 진성감염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甲의 감염증이 감염예방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진료상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된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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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희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권형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3. 12. 21. 선고 2022나382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21. 피고 2가 운영하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1은 좌측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돌출 재발을 진단하고 원고에게 수술을 권유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피고 1은 2018. 3. 2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50조[2] 민법 제750조민사소송법 제202조[3] 민법 제75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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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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