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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4다237757 · 선고 2024.09.13

판결 요지

  1. 1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제공의 정도 및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금 지급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잔금을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한지 여부(적극)
  2. 2甲과 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잔금 시 지붕, 외벽, 마당 콘크리트 공사 완료 조건임’이라고 정하였는데, 매도인인 乙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甲에게 잔금 지급을 유보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후 연기된 공사 완료 시점까지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乙의 의무 불이행의 정도와 의무 이행 의사 및 계약 이행 경과 등에 비추어 甲이 잔금 지급기일 무렵 자신의 예금 계좌에 잔금을 넘는 돈을 보유하여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乙에게 그 통지와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잔금 지급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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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김효권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김상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4. 4. 9. 선고 2023나278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2. 5. 1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460조제536조제544조[2] 민법 제460조제536조제54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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