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4다237757 · 선고 2024.09.13
판결 요지
- 1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제공의 정도 및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금 지급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잔금을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한지 여부(적극)
- 2甲과 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잔금 시 지붕, 외벽, 마당 콘크리트 공사 완료 조건임’이라고 정하였는데, 매도인인 乙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甲에게 잔금 지급을 유보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후 연기된 공사 완료 시점까지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乙의 의무 불이행의 정도와 의무 이행 의사 및 계약 이행 경과 등에 비추어 甲이 잔금 지급기일 무렵 자신의 예금 계좌에 잔금을 넘는 돈을 보유하여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乙에게 그 통지와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잔금 지급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김효권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김상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4. 4. 9. 선고 2023나278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2. 5. 1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460조제536조제544조[2] 민법 제460조제536조제5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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