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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가합25888 · 선고 2018.04.26

판결 요지

  1. 1【원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선익)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성 외 1인) 【변론종결】2018.
  2. 25. 【주 문】
  3. 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479,947,190원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가액란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 각 처분시점란에 기재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년금제3905호 공탁한 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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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선익)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성 외 1인) 【변론종결】2018. 4.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479,947,190원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가액란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 각 처분시점란에 기재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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